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6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1:10경 서울 성북구 B식당에서 피해자 C(57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약올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