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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2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4.06㎡를 인도하고, 2017. 10.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