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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1 2013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7』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5. 18: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신성지하도 교차로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쪽에서 아산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아산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5-6 경추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05,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19』 피고인은 2013. 05. 02. 19:0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도암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2013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