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LG-SU640, 일련번호 D) 1대 제주지방검찰청 2015년...
범 죄 사 실
『2015고단7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5.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G방앗간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 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햇빛 가리개 안쪽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02:00경 제주시 J에 있는 K렌트카 맞은 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 가 운전석 쪽 뒷좌석의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02:00경 제주시 N에 있는 O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그곳 테이블 위에 둔 스마트 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5. 09:34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1개 시가 2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17. 14: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12: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