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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4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14:5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번지미상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진산리 진산2리 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2014. 4. 25.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