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4. 14: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에서 친구 기일 행사를 마치고 피해자 B( 남, 5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 D 밖으로 나가 그곳 앞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 D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마침 위 D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58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D을 나가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D을 나간 후,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위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두피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진단서 (B) 내사 보고(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의자들이 범행 시 사용한 흉기 촬영한 사진) - 흉기촬영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캡 처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