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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73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기범죄의 피해자와의 합의 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이 1,000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4. 28. 400만 원, 같은 해

4. 30. 1,300,000원, 2016. 1. 12. 4,7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