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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01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102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