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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형제인 피고인들은 2018. 3. 15. 00: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1회 폭행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린 후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분을 양손으로 4회 가량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부분을 발로 1회 폭행하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몸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