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20가단1035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D은 밀양시 E 토지 등을 부지로 한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아래에서는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의 하수급 인이다.

피고 F는 위 신축공사 중 마루판 등 공사의 하수급 인으로, 공사대금 54,800,000원 중 44,8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망 G는 D으로부터 위 공사에 따라 신축된 빌라 17 세대(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양수한 사람이다.

망 G는 2019. 6. 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H, I이 있는데, H과 I이 상속 포기를 하여 원고가 망 G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과 D은 2015.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같은 날 J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가 2016. 1. 13. 다시 D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D은 2016. 2. 2. 망인으로부터 572,5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 3345호로 2016. 2. 2.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하여 주었다.

D은 2016. 2. 2.부터

3. 21.까지 망인으로부터 5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6. 4. 28.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 15320호로 2016. 4. 25. 자 매매(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하여 주었다.

망인은 2016.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서, K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가 20억 9,300만 원에 이르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