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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16 2014고단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충전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20: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평창군 대화면까지 가서 숙소의 짐을 찾아 다시 횡성읍으로 돌아 올 것인데 요금은 얼마든지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약 120km의 구간에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160,400원의 택시 이용요금이 나왔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22:2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1세)가 제1항 기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충전기로 피해자 G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경위 H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7. 22:35경 제2항 기재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택시기사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