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4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366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내지 21, 9, 8, 14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귀포시 C 과수원 3669㎡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내지 21, 9, 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에 관하여 2019. 3. 28. 현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2019. 3. 28.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