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59741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75. 9. 5.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장군의 묘역을 경기도기념물 D로 지정하고, 위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묘역 주변 16,250㎡를 문화재보호구역(이하 위 보호구역을 ‘이 사건 묘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0.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10,213㎡ 중 일부인 64㎡ 및 F 임야 585㎡(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1동 및 진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대로 단독주택이 건축될 경우 이 사건 묘역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6조에 의거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묘역의 위치, 주변 상황, 보존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위 묘역 주변의 역사문화경관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건축된 주택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묘역은 조선 초기 대마도를 정벌한 C 장군(1360~1425 을 모신 유택으로, 장군을 안치한 봉분의 전면과 좌우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장대석으로 호석을 둘렀고,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으며, 그 앞쪽 좌우로 문인석 1쌍이 배열되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