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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정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C어린이집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1.부터 2018. 8. 6.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 임금 1,852,029원, 2018. 6월 임금 1,852,029원, 2018. 7월 임금 1,852,029원 등 임금 합계 5,556,0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3. 1.부터 2018. 8. 6.까지 동 사업장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월 임금 1,899,122원, 2018. 6월 임금 1,899,122원, 2018. 7월 임금 1,899,122원 등 임금 합계 5,697,366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도합 11,253,4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1.부터 2018. 8. 6.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89,777원과 2017. 3. 1.부터 2018. 8. 6.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E의 퇴직금 2,667,141원등 퇴직금 도합 5,256,9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