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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17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을 창시한 종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유지재단의 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연사박물관 등을 건립하거나 중국과의 관광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에도 자금 투자 계획이 확정되어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15. 1. 15. 13: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역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F 유지재단에서 경북 칠곡군 H 외 19 필지를 매수하여 자연사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위 토지 매수 계약금으로 140,000,000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2015. 1. 26. 경에 이자 60,000,000원을 더해 200,000,000원으로 변제 해 주겠다, 미래 창조 부에서 위 사업에 35,000,000,0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신한 생명에서 발급 받은 투자 확약서도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I 법인 명의로 연대 보증을 해 주겠다’ 고 하며 이에 가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I 역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회사 여서 변제 자력이 없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투자가 확정된 것도 없어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이자를 더하여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5. 100,000,000 원 및 30,000,000원, 201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