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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871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7. 1. 5:0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447 홈플러스 앞 47번 국도의 편도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 중이던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다투는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심의위원회가 2017. 4. 24.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2017. 5. 16. 피고에게 22,157,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 C이 주취상태에서 편도3차선 도로와 갓길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2,157,6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4조 제3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