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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02 2015가단94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50,000원 및 2015.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기간 2014. 2. 20.부터 2015. 2. 1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5. 6. 30.경까지 원고에게 3,150,00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이고,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전기세 2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전비 지급요청을 받고 201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의인도를 조건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계약 해지통지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미지급 전기세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의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전비 명목의 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정해지에 이르렀으므로, 위 이전비 상당액에 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전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원{= 2015. 9. 30.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4,650,000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