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39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총 4915㎡ 지상에 수목 산딸나무 5년생 약 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총 4915㎡ 지상에 수목 산딸나무 5년생 약 1,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