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39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총 4915㎡ 지상에 수목 산딸나무 5년생 약 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