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 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7. 4. 4. 원고와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31,851,6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5.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3건의 전자세금계산서(① 발급일자 2016. 9. 12., 공급가액 53,137,700원, ② 발급일자 2016. 10. 7., 공급가액 33,880,000원, ③ 발급일자 2016. 10. 14., 공급가액 △6,937,700원)를 발행한 사실, E의 상호가 2016. 11. 4. 피고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원고에게 위 31,8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2019. 8. 20.(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