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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2174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B 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세종시 C 답 2,466㎡, D 답 724㎡, E 전 774㎡와 세종시 F 답 885㎡, G 답 48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인은 1993. 6. 5.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은 50,000,000원, 채무자는 H,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세종시 I 답 84㎡, J 답 143㎡에 관한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B 중복)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9. 16.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2순위 50,000,00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서울중앙 2012가합525951)라는 이유로 5순위 37,870,573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6.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5. 9.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2, 3호증, 을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3. 6. 5. 설정계약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하였으나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1993. 6. 5. H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H과 피고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 자재 보관 야적지로 점유ㆍ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