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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110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4. 6. 30.자 10,000,000원 대여금과 2015. 6. 15.자 20,000,000원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위 각 대여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대여일부터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