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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03 2015가단555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5. 3.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망인의 위 2분의 1 지분을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4분의 10, 피고들이 각 14분의 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 건축된 사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도로로서 그 일부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건물과 대지 및 부설용지가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