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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0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주세요”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담배 1보루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자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녹색 커터 칼(칼날 길이 8cm)을 꺼내 “카운터에 있는 지폐 전부를 꺼내서 올려놔”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000원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게 한 후 시가 27,000원 상당의 위 담배 1보루와 위 현금 등 합계 21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압수된 커터칼 4개 중 녹색 커터칼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압수된 4개 커터칼 중 아무 커터칼이나 이용해서 강도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으로 커터칼 4개를 모두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에 들어갔고, 강도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커터칼을 꺼냈는데, 우연히 녹색 커터칼이 손에 잡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압수된 커터칼 4개 중 녹색 커터칼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