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9:4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순찰 차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위 F과 함께 순찰차로 귀가하던 중, 대전 동구 대전로 757에 있는 대전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스스로 귀가하겠다며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으로는 위 F의 우측 팔뚝을 할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F의 목덜미를 붙잡았다가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E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