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람을 제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4.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