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의 선후배 사이로서 서울 시내의 안 마 시술소 등을 상대로 ‘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는 취지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31. 23:30 경부터 2016. 1. 1. 06:3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안 마 시술소의 관리 부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10회에 걸쳐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여 " 맹인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여자를 어디로 도망시키는지, 콘돔을 어디에 숨기는지 다 알고 있다.
사장님 가게는 규모가 크니까,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특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소이다.
신고를 하면 제대로 영업을 하기 힘들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청담 대교 북단 아래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기둥 사이에 놓고 가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 06:30 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뒤편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가서 위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26. 00:27 경부터 같은 달 27. 00:4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약 1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1,200만 원을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해 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 부터 진명종합 유통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900-032-890-010-29)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송금을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