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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4 2018고합10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부터 부산 수영구 B 건물 C 호( 이하 ‘C 호 ’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 원 및 월 임차료 3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 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2018년 1 월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B 건물 관리 자인 피해자 D(25 세 )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2018. 6. 23. 경 보증금에서 연체 임차료 및 청소비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한 5만 원만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옷가지 등 물건 등을 B 건물 주차장에 쌓아 둔 채 C 호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호에서 퇴거한 후,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당분간 거주할 마땅한 장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만을 돌려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C 호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및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6. 24. 02:10 경 B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옷가지가 든 박스를 들고 C 호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옷가지와 박스를 현관문 입구 쪽에 쌓아 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박스에 불을 붙여 B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옷가지 및 C 호 안에 있던 전등, 책상, 의자 등 집기류에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때마침 인기척을 느끼고 C 호를 방문한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6 층 14 세대 성명 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건물에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불을 지르고 나오는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