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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정72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자매로 피해자 C(29세)가 거주하는 파주시 D 인근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개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13:15경 자신이 거주하는 파주시 E 604호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강아지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야 시팔년아 우리가 개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라며 욕설을 한 뒤 현관 앞에 세탁을 위해 세워둔 신발(검정색 단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내리쳐 가격한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피해 엘이베이터 방향 복도로 도망하자 피해자가 뒤 쫏아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부위와 안면부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20여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총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위'1 '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목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총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진료확인서 피고인 A는 미분화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해자 진술이나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일정 범위에서 실랑이를 한 점은 인정됨,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