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10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덕 평 벌 말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