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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8 2013고정5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4.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경북 고령군 B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무단 벌채하면서 산림을 파헤치고,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182㎡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1,780㎡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위 B는 자연녹지인데, 누구든지 자연녹지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녹지 1,780㎡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센터소장 작성의 고발장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재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개월 전에 이 법원 2012고정1784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점, 본건의 경우에는 면적이 더 넓고 복구비 예치가 없는 점, 훼손한 수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