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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4.22 2014가단31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70,567원, 선정자 B에게 4,583,333원, 선정자 C에게 3,391,23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임금(2014년 8, 9월분)을 체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