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4.22 2014가단31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70,567원, 선정자 B에게 4,583,333원, 선정자 C에게 3,391,23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임금(2014년 8, 9월분)을 체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70,567원, 선정자 B에게 4,583,333원, 선정자 C에게 3,391,233원,...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임금(2014년 8, 9월분)을 체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