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4.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북경반점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채석강삼거리에서 격포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보행자의 차도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23:4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새전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북경반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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