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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239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대전 서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