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239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대전 서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대전 서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