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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10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24,92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는 도배 및 실내건축공사, 내장 목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3. 12.경 원고에게 액면금 28,227,7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당시 피고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자재비 및 인건비 합계 28,227,7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28,227,7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의 도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C은 원고에게 위 도배작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총 46,913,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3. 12. 12.부터 2014. 2. 19.까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D에게 위 임금 총 46,91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삼성물산 건물의 도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C은 원고에게 위 도배작업을 한 도배업자 및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공사대금 총 89,788,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4. 1. 6.부터 2014. 3. 1.까지 위 공사의 E 명의로 도배업자 및 근로자들에게 합계 89,78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3. 10,000,000원, 2013. 4. 1. 10,000,000원, 2013. 4. 30. 45,000,000원, 2013. 5. 1. 45,000,000원, 2013. 5. 31. 10,000,000원, 2013. 6. 17. 10,000,000원, 2014. 2. 24. 3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