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8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3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65세)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혈성 뇌졸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입원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입원퇴원 증명서 등

1. 사진(D 피해 부위)

1. 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1. 수사보고(상해치료일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인 허혈성 뇌졸증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E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3년 동안 내과에서 진료받은 적 없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허혈성 뇌졸중은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노점상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