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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28 2016고단8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2. 초경 까지는 C의 기자였고, 그 이후로부터 2016. 9. 경까지 는 D 기자로 근무한 자로서,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등을 찾아가 환경문제를 신문에 보도하고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C’ 기자로 근무할 당시 안동시 F, ‘G( 주)’ 라는 상호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무실에서, 그 곳 사업장 내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트집 잡아 그 사실을 보도하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D’ 창간 기념일 즈음 위 ‘G( 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체의 환경문제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이후 광고비를 요구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장 폐기물 처리방법 등 환경문제를 언급하면서 “ 내 체면도 있으니 이번에 G에서 좀 도와 달라” 고 말하고, 광고비를 지급 받을 ‘D’ 명의 농협 계좌 (H)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광고비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주) 의 환경문제 등을 거론하며 피해 자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문보도 등을 통해 G( 주 )에 피해를 야기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4. 경 위 ‘D’ 명의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G(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 성군 G의 건설 폐기물 처리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의성군에서 제대로 감독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