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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2고단5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하순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 임야에서,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 작업 등을 하여 산지 합계 19,978㎡를 복구비 28,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용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2013. 4. 30.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이 사건 산지가 피고인 부부의 소유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