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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375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3. 21:05경 서울 광진구 F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A(여, 55세) 및 그 여동생 C(여, 51세)과 마주친 자리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으로 시비 도중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도중 손으로 피해자 B(59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후 엉덩이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A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난 피고인이 폭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3. 21:05경 서울 광진구 F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과 사귀던 A(여, 55세), 그 여동생 피해자 C(여, 51세)과 마주친 자리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으로 시비 도중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