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2,398,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10.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목적물은 천안시 동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층 내의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보험기간은 2012. 10. 17.부터 2017. 10. 17.까지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상가에서 폐지, 재활용품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2013. 3. 31. 16:20경 이 사건 상가 1층 폐지창고에서, 날씨가 추워 석유난로를 피우게 되었는데 난로의 연료통에 석유를 부을 때 바닥에 석유가 유류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난로심지에 불을 붙일때 바닥에 유류된 석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점화를 해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바닥에 유류된 석유에 불꽃이 튀어 불이 붙었고, 불씨가 주변의 폐지에 옮겨 붙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번져 결국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이 수리비 802,025,727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4488호로 실화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8. 12. 피고 A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B 점유의 상가 내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시설 등에 그을음 및 소방수에 의한 수침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B에게 합계 172,398,372원{= 209,410,440원(= 건물 41,435,055원 집기비품 28,100,062원 시설 139,875,323원) - 삼성화재 환입금 37,012,068원}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