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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9 2014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8.경 D에게 19,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주채무자를 D의 아들인 피해자 C으로, 연대보증인을 D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2008. 6. 16.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9. 전부 승소 판결(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30%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08. 7.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부인인 E 명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마치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0.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승소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9. 대전 서구 둔산동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59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원금 19,000,000원, 이자 39,009,863원, 합계 58,009,863원을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압류ㆍ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16.까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