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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30 2014가합1004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에 2013. 4. 30.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의 취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와 소외 회사의 관계 1) 원고 A, B, C는 소외 회사에게 각 5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매월의 투자 등 내역을 정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위 원고들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주식 등 투자 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 A, B, C는, 소외 회사가 위 투자 상황 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그 각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5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소외 회사의 위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각 투자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소외 회사는 원고 A, B, C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0. 9.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10829 판결). 4)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소외 회사의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69073 판결). 나.

원고

주식회사 하이드로트랙스와 소외 회사의 관계 1) 소외 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하이드로트랙스(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케이블수상시스템의 배송 지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케이블수상시스템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소외 회사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케이블수상시스템의 물품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24,809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