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누459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4째 줄 “주식 120,000주를”을 “주식 12,000주를”로 바꾸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부분인 2.의 라.

항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는 문언만을 놓고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와 같이 해석하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는 셈이고 나아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시행령 조항에 의한 과세 대상 확장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문언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연유로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해당 부분을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과 같은 해석을 취할 수 없고,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