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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4. 18:10 경 의정부시 C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빌라 공용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위 빌라 앞에서, 위 빌라 주민의 요구를 받고 빌라 밖으로 나왔다가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위 빌라 주민의 뒤를 따라 공용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3 층과 5 층 불상의 호실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빌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약봉지 3개를 바닥에 쌓아 놓고 가지고 일 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 경 제 1 항 기재 빌라 앞길에서, ‘ 외국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을 피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양 발로 위 G의 복부와 허벅지를 4~5 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2~3 회 밀쳤으며, 발로 위 F의 발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소 유일 반 물건 방화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