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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나54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로서 내부 점포가 각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어, 2001. 8. 개점 당시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에 맞추어 바닥 경계표지,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제3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1. 7. 19. 접수 제1083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와 임대대행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 없이 2002. 8. 15.경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기존의 칸막이를 철거하여 혼수전문 통매장을 설치하고, 지상 4, 5층은 칸막이, 천장, 바닥, 화장실 등 내부시설과 각 구분건물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 등까지 모두 철거한 후 그 전체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및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상가는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 3층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선정자 C는 2013. 8. 6.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 3층에서 G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따라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가 3층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12개월간, 선정자 C는 2013. 8. 6.부터 2014. 12. 31.까지 16개월 26일간 월 103,923원으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