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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정9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단급식소에서 영영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3. 17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중인 요양환자 약 110명을 상대로 집단 급식을 조리ㆍ제공하면서 ㈜아워홈 오산영업소로부터 2주일 간격으로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14 내지 17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7,520원에 공급받아 돼지고기 보쌈을 요리를 하였음에도 국내산 돼지고기로 요리를 하였다고 식단표에 거짓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병원’ 대표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사업자:본점),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 게시한식단표, 거래명세서(공급받는자용), 식단표 피고인 B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자는 의료법인 E일 뿐 그 대표자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아니고, 설령 처벌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법 제1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일 뿐 해당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만 처벌을 한정하는 조문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E의 대표 내지 D병원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급식업무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