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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8나53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9.경부터 2017. 4. 14.경까지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2개, 위아래 틀니 시술을 받았는바, 애초에 피고는 2017년 설명절(2017. 1. 27.~30.) 전에 시술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약정기한을 위반하여 그 후에 시술을 완료하였고 시술한 임플란트 1개가 탈락하는 등 그 시술에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의 기한위반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미 지급한 시술비용 2,290,000원(= 임플란트 2개×560,000원 위쪽 틀니 530,000원 아래쪽 틀니 640,000원)에서 환불받은 아래쪽 틀니 비용 640,000원을 공제한 1,650,000원 및 치료기간 동안 음식섭취 불편 및 외관손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19.경부터 2017. 4. 14.경까지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2개, 위아래 틀니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가 2017년 설명절(2017. 1. 27.~30.) 전에 시술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시술을 받은 뒤 약 5개월만에 임플란트 중 1개의 상부구조물(크라운)이 탈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탈락한 상부구조물은 재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시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이 불완전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임플란트 등의 시술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