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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3 2015고단23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5 고단 2384]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 C이 빈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이 게임기 등 불법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B이 불법 게임 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임 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음료수, 식사 등 게임 장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5.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일정한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 손오공’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4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상당의 게임 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에 카드에 남아 있는 게임 머니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폭행 범행 [2016 고단 266]

가. 상해 피고인 C은 2016. 1. 30. 23:45 경 여수시 E 소재 ‘F’ 사격 연습장에 들어가 가위바위보 메달 게임기를 하다가 게임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0 세) 이 게임 비를 환불해 주며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C은 2016. 1. 31. 01:00 경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