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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01:3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6 군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34세)과 피해자 D(32세) 등 여성 3명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제 와이프와 친구들이니 그만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6. 02: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광진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02:10경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광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E, C D 등에게 “저 새끼, 저 년들이 합세하여 내 머리를 잡고 마구 때렸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장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으며, G지구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의 친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C, H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사진 8매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