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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70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대지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없이 2011. 11.경 위 대지위에 피고인 소유 94.30㎡의 블럭조 슬라브 1층 주택을 건축하고, 2012. 6.경 피고인 소유 13.36㎡의 파이프조 강판 1층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