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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나2044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기획(이하 ‘제일기획’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1. 7. 26. 및 2012. 4. 5. D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E 해상쇼(이하 ‘이 사건 해상쇼’라고 한다)의 제작 및 운영 용역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0. 및 2012. 4. 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이 사건 해상쇼의 제작 및 운영 용역 중 국내외 출연진 섭외 및 관리ㆍ운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피고 C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에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A은 2012. 5.경 원고의 담당직원인 F에게 이 사건 해상쇼 출연진들의 식대비를 선급해 주면 나중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은 2012. 5. 28.부터 2012. 8. 22.까지 7회에 걸쳐 피고 A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해상쇼 출연진들의 식대비 명목으로 합계 277,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금전과 관련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4. 12. 4.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식대비 명목으로 277,000,000원을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30.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277,000,000원 중 144,000,000원을 임의로 이 사건 해상쇼 출연진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피고 C의 이익금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고단1936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